시민단체들이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 약국을 폐쇄해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내용의 의약 분업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에서 의사회와 약사회 단체 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 방안을 논의 한 뒤 내년 7월 부터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약국이나 조제실을 폐쇄해 모든 약 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의약분업안을 최종정리해 두 의약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약 단체 간에 쟁점이 돼왔던 주사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으로 삼고, 특히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는 의약품의 일반명으로 처방하거나 상품명으로 처방해도 무방하도록 했습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전문의약품 분류 품목수를 대폭 늘릴 것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켜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 의약분업안에 일부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큰 원칙에는 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약사회는 대체조제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시민단체의 최종안에 대해 소속 회원들의 추인을 받은 뒤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일 시민단체와 함께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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