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뒤 청산위기에 몰렸던 미도파백화점이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는 오늘 지난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최종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자의 92%와 정리담보권자 80%이상이 미도파측이 제출한 정리계획안 에 찬성함에 따라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도파측은 이에 앞서 명동점과 청량리점을 매각하고 금융기관 정리채권인 4천 278억원중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6년 이후 5년간 균등 변제하는 등의 정리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도파백화점은 지난해 3월 부도가 난뒤 화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같은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3차 관계인집회에서 16%,12%의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과 성업공사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한때 청산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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