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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자연분만 후유증 일으킨 병원 배상해야
    • 입력2001.10.18 (08: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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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자연분만 후유증 일으킨 병원 배상해야
    • 입력 2001.10.18 (08:1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출산 당시 머리가 커 제왕절개가 필요했지만 자연 분만하게 해 딸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김모 씨의 가족이 산부인과 운영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가족에게 2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태아의 머리가 함몰될 정도로 압박을 받아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부인이 임신중이던 지난 97년 4월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는 바람에 딸이 뇌성마비에 빠졌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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