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 전남지역본부 조직부장 52살 윤모 씨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중연대가 주최한 민중대회에 참가해 집회를 마친 뒤 노동자 학생 2천여명과 함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정부종합청사 등이 밀집한 광화문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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