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은 5억원 이하를 대출해준 중소기업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대출규모가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대출액의 일정부분을 다시 예금하는 경우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 이른바 꺾기 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액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거래 은행과의 예,적금 거래를 금지하되, 예,적금 가입이 기업에 유리한 경우나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액이 5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액의 일정부분을 예금하는 보상예금 을 조건으로 적용받는 우대금리와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일반금리중 유리한 대출조건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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