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제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의 경우 7년이상된 지프나 미니밴, 4년 이상된 버스나 용달차, 3년 이상된 택시, 12년 이상인 자가용 승용차 등은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해마다 배출가스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되며 검사기관은 부정을 막기 위해 검사과정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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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의무화
입력 2001.10.18 (09:48)
단신뉴스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제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의 경우 7년이상된 지프나 미니밴, 4년 이상된 버스나 용달차, 3년 이상된 택시, 12년 이상인 자가용 승용차 등은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해마다 배출가스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되며 검사기관은 부정을 막기 위해 검사과정을 기록하는 카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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