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늘 금융 통화위원회를 열어 지난 52년부터 시행해 온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은은 중소기업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를 풀고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의 폐지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축과 증축, 단기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외화 여.수신 규정상 외화대출의 융자기간과 융자금리는 자율화 돼 있었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과 해외 직접투자 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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