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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공문서로 대출도운 공무원등 적발
    • 입력2001.10.18 (11: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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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공문서로 대출도운 공무원등 적발
    • 입력 2001.10.18 (11:03)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쌀 가공업자에게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 준 공주시청 4급 정모씨등 공무원 2명과 허위 공문서로 대출을 받은 모 쌀가공유통업체 대표 43살 김모 씨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1월 대출 요건이 부족한 김씨의 부탁을 받고 담보제공 능력확인서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김씨가 11억 2천만원을 농협에서 대출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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