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직장여직원 명의로 폰섹스 등의 상대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 실제 당사자가 음란전화 등에 시달리게 만든 남성 네티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회사원 30살 이모 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2살 황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22살 정모 씨 등 2명을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 5월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과거 직장의 여직원인 22살 이모씨 명의로 접속, 100여명의 남성 회원에게 폰섹스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뒤 채팅 상대에게 여직원 이씨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준 혐의입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최모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수강한 모 학원의 여자 강사 28살 양모 씨 이름으로 섹스 상대를 구하는 내용의 e-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이버 성범죄에 자신의 이름을 이용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수십차례의 음란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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