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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 침해돼도 공공 이익 위한 보도는 무죄
    • 입력2001.10.18 (11: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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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 침해돼도 공공 이익 위한 보도는 무죄
    • 입력 2001.10.18 (11:07)
    단신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BS 임모 기자와 황모 프로듀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가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등 취재와 편집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비방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96년 민족사관고에 1기로 입학했던 30명의 학생들 가운데 16명이 자연계 중심의 학교 운영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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