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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인정
    • 입력1999.05.07 (14: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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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 넘도록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3년안에 사업 시행 계획도 없는 대지는 매수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장.군수가 매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사들이지 못하면 영구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약 400만평에 달하는 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개정 시안을 보면 1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 가운데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이 있은 지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시설 가운데 3년안에 사업 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땅주인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군수가 3년안에 이를 사들이지 못할 때에는 가설 건물 외에도 영구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매수청구권 인정
    • 입력 1999.05.07 (14:42)
    단신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 넘도록 지정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3년안에 사업 시행 계획도 없는 대지는 매수를 청구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장.군수가 매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사들이지 못하면 영구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약 400만평에 달하는 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개정 시안을 보면 10년이 지난 미집행 시설 가운데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이 있은 지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시설 가운데 3년안에 사업 시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땅주인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군수가 3년안에 이를 사들이지 못할 때에는 가설 건물 외에도 영구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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