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광명, 시흥.구리.의정부.양주군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의 집단취락 11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해당 시.군의 집단취락 11곳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함에따라 이달말 쯤 부터 해당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면적은 모두 146만 9천㎡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돼 연립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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