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총선연대 공동대표 53살 임동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천.낙선운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벌인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현행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4.13 총선 때 부산총선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부산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