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년을 끌어 오던 중국 내 정관장 상표 분쟁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중국 공상행정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지난 15일 정관장 상표를 중국에 무단 등록한 홍콩 수입회사 고려삼중심에 대해 상표등록증을 15일 이내에 한국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관장' 상표분쟁은 고려삼중심이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정관장' 상표와 담배인삼공사 마크를 중국과 홍콩 등에 무단 등록함으로써 촉발됐습니다.
이후 홍콩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지난 97년 승소판결을 받아 상표권을 되찾고 1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취소심판 기각판결과 불복 신청 수리불가 판정 등으로 상표권을 반환받기까지 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