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입법안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그동안 재계가 주장해 왔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소송남발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는 그동안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소송제기를 허용하고 주장 당사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미 테러사태에 따른 대외환경 악화로 경기부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시기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