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부터 준농림지는 계획과 생산.보전관리 등 3개지역으로 나눠져 개발가능 면적이 대폭 축소됩니다.
또 도시와 준도시 준농림.농림.자연환경 등 5개 용도 지역은 토지특성에 맞게 4개 용도지역으로 재분류, 관리되며 그간 도시지역에만 수립했던 도시계획이 시.군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주변환경에 걸맞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개발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도시지역 밖은 국토이용 관리법을 적용하던 것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 `선계획-후개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과 조례 각종 지침 제정절차를 거쳐 200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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