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요건과 임대료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동안 조세감면과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고용규모 1천명 이상'에서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또 임대료 감면요건의 경우 제조업을 하면서 투자금액이 천 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전용 단지에 입주할 때 임대료의 75%를 감면해 주던 것을 완화해 500만달러 이상 투자때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 지원대상 토지를 기존의 지자체 공기업, 산업단지공단 등이 조성한 산업단지 외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까지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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