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 노동 위원회는 지난 2월 정리 해고된 대우자동차 근로자 천237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인천 지노위는 또 이 회사 국가유공자 윤용섭 씨 등 24명이 낸 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국가 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용상 차별대우를 금지한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지노위는 회사측이 해고 근로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 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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