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첫 해에는 5%,둘째 해에는 7%로 조정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가칭 '밸류코리아 펀드'를 시판할 수 있게 됐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해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 등 지방세도 같은 비율로 공제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상품 가입자의 실질적인 세액공제율은 첫해 5.5%, 둘째해 7.7%로 각각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품의 가입 한도는 투자자 1명에 5천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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