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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국유철도 특례법 시행령 공포
    • 입력2001.10.18 (14: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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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국유철도 특례법 시행령 공포
    • 입력 2001.10.18 (14:41)
    단신뉴스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자역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30년으로 규정된 민자역사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철도 민자역사 사업대상 가운데 사업이 확정돼 추진중인 곳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안양역, 청량리역 등 16곳이며 천안역과 광주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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