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과장을 사칭해 한국 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가 오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현준 씨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청와대 과장이나 비서급 직원으로 행세하며 정현준 씨에게 큰 도움을 줄 것처럼 행동한 것은 단순한 신분 가장에 그치지 않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이 씨에게 속은 정현준 씨가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전체 공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정 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지난 9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신금고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경찰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 씨로부터 생활비와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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