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단계별 처리증명이 의무화되는 등 폐기물처리 규정이 크게 강화 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증명제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정폐기물이나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건설 폐기물 등에대해 발생에서부터 수집과 운반,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법에따라 처리되었음을 해당 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업소의 부도나 파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위해 업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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