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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입력1999.05.07 (15: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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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입력 1999.05.07 (15:01)
    단신뉴스
정부와 지자체등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 우선구매가 의무화 됩니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상품 우선 구매제도를 지금의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관도 정부출연기관과 공공목적 특별법인 등을 포함해 현재의 백10개 기관에서 3백5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녹색구매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부문의 환경상품 구매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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