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산 당시에 제왕절개가 필요했지만 자연분만을 하게 해 아이가 후유증을 앓게 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7년 4월,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김 모씨는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출산 당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지만 의사들은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가며 정상 분만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적절한 시기를 놓쳤고 김 씨의 딸은 머리가 함몰될 정도로 압박을 받아 뇌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딸아이가 뇌성마비 증세를 일으키자 병원 운영자 이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병원측은 김 씨의 가족에게 2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산 전에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고 의심되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 이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사들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데도 이를 측정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출산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정용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