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원은 오늘 63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하다 적발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30살 홍모 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류 25일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폭파하겠다며 경찰 112 신고센터에 협박 전화를 걸다 발신지 추적을 통해 공중전화의 위치를 찾아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테러협박으로 인한 공권력 낭비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 앞으로 장난성 협박전화범에 대해 엄정한 형사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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