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상을 현행 30대 그룹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오늘 노사정 위원회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재벌과 금융부문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국장은 기업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대상을 모든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그룹까지 확대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국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와 관련해 순자산 25%를 초과하는 출자는 허용하되 초과분중 의결권을 어떻게 제한할 지는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대신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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