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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자연분만 유도한 병원 배상해야
    • 입력2001.10.18 (19:00)
뉴스 7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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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자연분만 유도한 병원 배상해야
    • 입력 2001.10.18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출산 당시 태아의 머리가 커서 제왕절개가 필요했지만 자연분만하게 해 딸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김 모씨의 가족이 산부인과 운영자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씨 가족에게 2억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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