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첫 해에는 5%, 둘째 해에는 7%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혜택을 주는 상품인 가칭 밸류코리아펀드를 시판할 수 있게 됐다고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주식 장기 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 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