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즉결 심판 청구권도 검찰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양재택 공보관은 오늘 오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와 관련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재택 공보관은 경찰의 불법 수사등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유일한 견제 장치인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 인권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의 수사 독립 요구는 국가 소추기관으로 설치한 검찰 제도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형사 소송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현재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즉결 심판 청구권도 앞으로 검찰에서 행사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1년 평균 백 10만건의 즉결 심판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청은 지난 달 27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 단독으로 형사 사건의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구속 영장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독립을 제기해 그동안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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