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 주최로 어제 한강 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열린 용산구민 한마음 축제 행사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법 취사 행위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 관리사업소는 어제 행사에 참가한 일부 주민들이 LP가스통을 설치해 놓고 음식물을 조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둔치에선 일체의 음식물 조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천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행사 전부터 취사 행위가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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