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지역 가입자 35만 7천가구에 대해 재산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대상 가구에 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보험료 장기 체납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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