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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체납 35만7천가구 재산압류 조치
    • 입력2001.10.18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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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체납 35만7천가구 재산압류 조치
    • 입력 2001.10.18 (22:01)
    단신뉴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지역 가입자 35만 7천가구에 대해 재산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대상 가구에 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보험료 장기 체납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압류예정 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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