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폭파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4명 전원에게 감형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레너드 샌드 판사는 어제 선고공판에서 탄자니아 출신의 28살 칼판 카미스 모하메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24살 모하메드 라셰드 알-우할리에 대해 미 대사관 폭파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요르단 출신인 모하메드 사디크 오데와 빈 라덴의 개인비서 출신인 와디 엘-하게도 대사관 폭파 공모와 가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던 엘-하게가 7명의 자녀를 두고 이중첩자 생활을 하면서 알-카에다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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