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치 청와대 과장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청와대 청소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판결 내용과 배경이 더욱 궁금합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8급 말단 청소원인 이 모씨는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하다 구속됐습니다.
청와대 비서로 행세하며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의 장본인인 정현준 사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말단직원이 고위직을 사칭한 것은 단순히 신분을 부풀린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사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기혐의를 인정해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고위직으로 행사한 것은 단순히 신분을 과장한 것이 아니며 마치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낸 것은 법률상 명백한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선량한 일반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정치권 등 뒷배경을 들먹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