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중으로 처벌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검찰의 잘못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황학동의 61살 김 모씨는 최근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9월 판결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유치 이유였습니다.
벌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김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이중처벌 피해자): 서울지검을 찾아가도 이것을(이중처벌) 믿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는 권유만 하고...
⊙기자: 확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같은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을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현행헌법 13조에서 금하고 있는 동일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폭력사건을 피해자가 수사 진척이 늦다며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하나로 모아 처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서울지검과 동부지청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이 사건은 검찰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한 것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자: 이번 일로 전과기록이 이중으로 남게 된 김 씨는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해야만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