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남편의 전사확인서를 30년 이상 늦게 발급받은 유가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18부는 오늘 지난 52년 육군 복무중 실종된 이 모씨의 부인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지가 늦어짐으로서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3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5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지난 64년 이씨의 위패가 국립현충원에 뭏혀진 뒤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유족들의 전사확인 요청에 대해 제대로 통지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이씨는 지난 52년 실종된 남편의 전사확인서가 뒤늦게 지난해 4월 발급되자 이제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데다 법령이 바뀌어 아들의 교육비와 학자금도 못 받게 됐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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