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오늘 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심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면 사소한 범죄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법관의 재량이 제한된다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 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끝냈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 뿐만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된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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