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의 소설 집필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6단독 재판부는 출판사 사장 이모 씨가 소설을 쓰는 조건으로 준 선금을 되돌려달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 이외수씨는 2천 7백만 원을 출판사측에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판사 사장 이 씨는 지난 95년 6월 출판사를 인수하면서 전 사장 이모 씨와 이외수씨의 소설을 받아 출판할 수 있게 한다는 약정을 맺어 이씨에게 집필료 명목으로 매달 3백만 원씩 9개월동안 모두 2천7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씨가 소설을 쓰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집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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