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이미 줬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14부는 오늘 피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며 충남 보령 어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한전은 어민들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민들이 지난 95년 어업권 소멸의 대가로 백54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93년부터 가동된 발전소로 인해 같은해 11월쯤 김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어업권 소멸 이전에 어민들이 입은 피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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