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거나 외국인 종업원 연수를 빙자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 3개월간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 4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9살 이모 씨와 파키스탄인 30살 하미드씨 등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8살 김모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명을 수배했습니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허위 초청장을 해외 주재 공관에 제출, 비자를 발급받는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연수 명목 등으로 1인당 600만∼800만원을 받고 외국인 30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입니다.
이들을 통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파키스탄인 56명, 이란인 70명 등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동포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브로커 가운데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 6∼7월 물품구매 명목으로 허위 작성한 초청장을 주중 한국영사사무소에 제출, 중국동포 등 19명을 입국시켰으며, 파키스탄인 하미드씨는 지난 5월 `제주섬문화축제' 참가를 빙자해 파키스탄인 18명을 입국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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