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도 민사재판처럼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하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하 씨는 재판과정에서 출석했던 이모, 김모 증인에게 소요된 비용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형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