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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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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보육원장에 영장
    • 입력2001.10.19 (11: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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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보육원장에 영장
    • 입력 2001.10.19 (11:05)
    단신뉴스
인천 강화경찰서는 허가없이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인천시 강화군 7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원생 정모 군이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원생 13명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놓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골방에 가둬 놓기도 했다는 원생들의 말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보육원의 장부와 서류들을 검토해 후원금 착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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