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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선박투자회사 제도 도입
    • 입력2001.10.19 (11: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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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선박투자회사 제도 도입
    • 입력 2001.10.19 (11:23)
    단신뉴스
해운업 기반 확대를 위한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사들인 뒤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대선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져 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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