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총학생회를 학내 공식기구로 합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총학생회를 학내 공식기구로 전환해 학생회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대부분의 사립대가 폐지한 학생 정치활동 금지와 학생 대표 자격 제한, 그리고 학생회비 집행감독 등 과거 `문교부 5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총학생회를 공식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로 규정지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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