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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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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로 인한 과실 피해 인정
    • 입력2001.10.19 (13: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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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로 인한 과실 피해 인정
    • 입력 2001.10.19 (13:37)
    단신뉴스
화학약품 냄새로 포도농장에 피해를 준 김포의 도금업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포도를 전량 구매하고 내년 4월까지 공장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도금업체 공장에서 구리선 가공물을 건조하면서 크레졸 화합물 냄새가 났으며 이 악취가 포도에 배어 포도 고유의 맛을 잃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서울 홍제동 주민이 신축중인 교회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교회와 시공사가 33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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