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가을철 단풍 관광이나 지역 축제 등과 관련해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선심 관광이나 야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경로행사나 지역축제 등에서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 초청장을 보내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 선전하는 경우 등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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