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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 019 가입자 부당유치 적발
    • 입력2001.10.19 (15: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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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 019 가입자 부당유치 적발
    • 입력 2001.10.19 (15:42)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사와 계열사 임직원에게 019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를 강요해 가입자를 늘린 LG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LG텔레콤의 요구를 받고 임직원에게 가입자 확보를 강요한 LG칼덱스정유와 LG애드,극동도시가스, LG파워, LG엠엠에이 등 5개 LG계열사에 경고 조치하고 LG전자에는 1억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가 019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임직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70억원의 가입유치 비용을 지원해 5만3천41명을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자사 임직원에게 016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요한 KT프리텔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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