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의 소음 방지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 하청 업체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차액을 챙긴 사내 기업 사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오늘 서울 월계동 48살 임모 씨를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모 정부투자기관의 사내 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물 내 소음 방지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 하청업체 사장인 44살 김모 씨에게 실제 공사 대금보다 많게 견적서를 내도록 해 차액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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