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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특별단속
    • 입력2001.10.19 (17:00)
뉴스 5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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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특별단속
    • 입력 2001.10.19 (17:00)
    뉴스 5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가을철 단풍관광이나 지역 축제 등과 관련해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회비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선심 관광이나 야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경로행사나 지역축제 등에서 찬조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각종 모임과 행사 초청장을 보내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 선전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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