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 고교 동창생의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안성경찰서 수사과장 김모 경감을 구속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0월 과천경찰서 방범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동창인 박모 씨가 가정 다툼으로 부인을 맞고소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 담당직원에게 부탁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또 안성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부임한 뒤 지난 6월과 이달초에 박씨가 채권관계로 고소한 2건을 자신이 근무하는 안성경찰서로 접수하게 하고 처리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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