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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네오위즈 설립자 현역 입영판결
    • 입력2001.10.19 (18: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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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네오위즈 설립자 현역 입영판결
    • 입력 2001.10.19 (18:26)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인터넷 벤처기업인 `네오위즈'의 설립자 30살 나성균씨와 28살 장병규씨 등 2명이 기업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특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됐을 경우 지정 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기업경영에 치중하느라 이를 등한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씨 등이 설립한 네오위즈는 인기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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